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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107794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20. 5. 16.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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