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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23 2020가단738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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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979,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5항 기재 “연 15%”는 “연 12%”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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