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27 2020가단12798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0. 3.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0. 3. 2.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