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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27 2020가단12798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0. 3.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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