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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499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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