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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29 2017가단230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29,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5. 29.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9. 26. 강관철탑(765KV, 1등급) 480t(이하 ‘이 사건 철탑’)에 대하여 대금 1,320,000,000원, 납품기한 2017. 3. 21., 지체상금률 매 지체 1일당 0.15%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위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에 관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동특수조건, 규격서 및 기타 계약상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별첨 주문서 기재 물품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하고 기명날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계약 일반조건] 제24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매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후략) ④ 구매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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