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나4806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 8, 10 내지 13, 14, 16, 18,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ㆍ2ㆍ3의 각 기재 및 형상,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3. 6. “C”이라는 상호로 오파(무역대행)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원자력발전소 전동기 제어반에 사용되는 퓨즈 15종 2,000개, 전자식 계전기(control relay) 1종 20개를 매수하였는데(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금 합계 32,670,000원(= 공급가액 29,700,000원 부가가치세 2,970,000원) 2) 납품기한 2007. 4. 10.부터 2007. 7. 4.까지 3) 등급: 기성품(R, I/S등급) 4) 특기사항: 구매시방서 및 규격서 준수 5 입찰 시 공시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물품 및 가격명세, 구매시방서 및 기타 계약상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되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 (품질보증 및 공장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및 구매시방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 물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물품만을 납품하여야 하며 책임 있는 자에 의하여 서명된 시험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매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최고 후에도 시정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