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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1091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7.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 대 264,5㎡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근린생활시설 44.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5. 5. 17.부터 2017. 5. 17.까지, 월 차임 6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의 승낙을 받고 D은 E에게,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의 종료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피고 및 F가 이 사건 건물의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조건으로 F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와 F는 누수 공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도 비워주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F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F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월 차임 6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 및 F와 합의하여 원고와 F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5. 10. 원고의 동의하에 F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집기 일체를 인도하여 주고,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이 사건 건물 열쇠를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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