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8재나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6. 11. 30.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47048호)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7. 5. 1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1824호)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7. 9. 28.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받아 들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일부인용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대법원 2017다49464)하였으나 2018. 1. 11.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계약서(갑 제1호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건물 부분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가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2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자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지 않는 대신 오랫동안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구두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는데도 원고가 2016. 10.경 갑자기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겠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것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