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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9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01:5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50세) 가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고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남자들한테 술 따르는 게 좋냐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 내가 오늘 너 죽여 버리고 말겠다”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조르며,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거꾸로 든 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인 처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대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급기야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거꾸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책도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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