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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4 2015고단1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610 호실에서, 약 6개월 전부터 사귀어 온 피해자 E( 여, 47세) 이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재떨이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장에서 재떨이가 깨지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당한 출혈이 있는 등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5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1년 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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