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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2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2012. 3.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2. 10. 28. 결혼을 하였고 2013. 9. 24. 이혼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 부모님의 집에서 피고인이 입술을 내미는 장난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 23:00경 화성시 E 202호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의 욕설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게 전화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전화기를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1. 14:00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임신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분리수거를 해주지 않는 문제 등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21. 14:00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임신 7개월에 접어든 피해자가 출산 준비를 위해 친정에 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11. 00:00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출산을 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육아 분담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냄비를 던지고, 이에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가 항의하자 싱크대 서랍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와 “닥쳐, 병신 같은 년아, 좆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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