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7. 초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1년 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2. 7. 5. 10,000,000원, 2012. 7. 6.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2012. 10. 5.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조로 대여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수령한 30,000,000원은 원고의 남동생인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원은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반환조로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