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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8 2014가단47509
전세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5. 1. 6...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10. 1. 피고에게 평택시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2013. 8. 23. 위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원고 소유의 별지

1.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의 인도를 구한다.

(3) 원고 소유의 별지

2. 기재 가재도구를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2층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차임조로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 5.과 2012. 2. 29. 각 2,000,000원, 합계 4,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2002. 9.부터 2013. 8.까지 48개월 동안의 차임 상당액 96,000,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2012. 10. 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조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의 퇴거 요구에 따라 원고는 2013. 8. 23.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으로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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