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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1582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8. 24. 상속인으로 그의 처 D, 자녀들인 원고(1984년생), E(1989년생)을 남기고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피고(1959년생)는 원고의 고모이다.

나. 원고는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12. 9. 7. 가해자로부터 유족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형사합의금’ 또는 ‘①항 재산’이라 한다)을, 2012. 10. 5.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155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 또는 ‘②항 재산’이라 한다)을 각 수령하였고, 그 무렵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 당시, 소외 G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H아파트 415동 110호에 관한 8,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③항 재산’이라 한다), E을 임차인 명의로 한 서울 강남구 H아파트 431동 306호에 관한 7,2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④항 재산’이라 한다), 소외 F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⑤항 재산’이라 한다), 망인 명의로 국민은행에 대하여 26,117,595원의 예금채권(이하 ‘⑥항 재산’이라 한다)을 갖고 있었다. 라.

망인의 처 D은 2012. 11. 2.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전부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한편, 망인이 사망한 직후 E은 위 H아파트 431동 306호 임대인으로부터 ④항 재산을 돌려받고, 2012. 8. 25.부터 2012. 9. 30.까지 사이에 F으로부터 ⑤항 재산을 반환받았으며, 2012. 10. 15. 망인 명의로 국민은행에 예금되어 있던 ⑥항 재산도 인출하였다.

E은 위와 같이 반환받거나 인출한 돈 ④, ⑥항 재산 전액과 ⑤항 재산 중 2,430만 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그리하여 망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 중 ②, ③항 재산은 원고가 보유하고 있고, 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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