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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068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사단법인 C의 명의로 D의원을 운영하되, 각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3. E(E의 처인 F의 계좌송금을 통하여)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21. G, H과 사이에, D의원에 관하여 양도양수대금을 266,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246,000,000원은 2013. 2. 5.에 지급하며, D의원은 2013. 1. 28.까지 폐업하기로 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28. 원고에게, 양도인 피고와 양수인 G 사이의 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서 약정한 잔금 246,000,000원을 2013. 2. 5.까지 양수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사단법인 C에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0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 21. 양수인 측으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3. 1. 28. D의원을 폐업하였는데, 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되어 잔금 246,000,000원을 2013. 2. 5.까지 양수인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I는 2013. 3. 22.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3. 25. F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는 2013. 5.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피고는 E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되, 채무자 G, 제3채무자 ㈜랜드마트를 상대로 하는 건물임대차보증금(50,000,000원)사건에서 승소하여 금원을 수령한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겠다.

아. E은 2014. 11. 26. 원고에게, E의 피고에 대한 위 30,000,000원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1. 2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그 통지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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