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0.26 2017다25161
투자금반환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O아파트, 101동 701호에서 소장부본을 송달받아 직접 소송수행을 하였고, 2015. 11. 19. 제1심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5. 12. 7. 항소를 제기한 다음,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주소를 위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법원이 위 주소지로 항소장부본을 송달한 결과, 피고의 딸인 동거인 P(Q생)이 2016. 2. 26. 이를 수령하였다.

원심법원은 그 후 위 주소지로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