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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9다423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법원은 2018. 6. 26.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의 항소 제기에 따라 원심법원은 원고의 소장 기재 주소지로 항소장부본 및 항소이유서 등을 송달하여 원고의 배우자 C가 2018. 7. 25. 이를 수령하였고, 원고는 2018. 8. 8. 원심법원에 ‘항소이유 및 반박 서면’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2) 원심법원은 원고에게 피고 제출의 준비서면부본과 제1회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였다.

3 원고는 2018. 10. 19.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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