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추완항소의 적법요건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2009. 4. 29.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09. 6. 4.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각 직접 수령한 사실, 제1심 법원이 고지한 선고기일인 2009. 6. 16.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법원이 판결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2009. 6. 3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09. 7. 15.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의 항소기간이 훨씬 도과된 2016. 12. 22.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소장 및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은 피고로서는 제1심 법원에 문의하는 등으로 소송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알아보았어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