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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나3661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제1심 판결의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제1심 판결의 선고를 알지 못하다가 2016. 5. 11.경에 이르러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인 2016. 5. 25.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의 정본이 2007. 11. 7.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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