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1 2016고단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6. 11. 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3. 경부터 고양 경찰서 E에서 근무하다가 2010. 10. 경부터 경기지방 경찰청 제 2 청( 現 경기 북부지방 경찰청) E에서 근무하였고, 2014. 2. 경부터 고양 경찰서 F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G 및 주식회사 I(I, 인터넷 방송업체) 의 대표이다.

1. 피고인들 공동의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12. 10. 경 고양시 덕양구 H 빌딩 203호에 있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을 만 나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 내가 경기 경찰청 제 2 청 E에 근무하면서 고양 시청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 시청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고양시 지역의 개발 및 재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하여 계속 관여를 해야 한다.

K 같은 곳에서는 힘을 좀 썼다.

그린벨트 내 토지에 유치원 인ㆍ허가를 받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 내가 L 대표 이면서 기자이다.

시청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고 시청 중요 문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시청 직원들의 비리도 많이 알고 있고 공무원들도 꽉 잡고 있다.

내가 그린벨트에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하여는 관계부서에 떡값도 주어야 하는 등 1억 2,000만원 내지 1억 3,0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더라도 담당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 피해자가 유치원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