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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20고정10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4. 01:15 경 성남시 수정구 B, 2 층 C 앞 계단에서, 피해자 D( 남, 21세) 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언쟁하던 중 욕설과 함께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표시 (2021. 2. 5. 접수)

다.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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