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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3 2014고단1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7: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교차로를 은실 민박 방면에서 장고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읍내 상가에 위치한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서 다른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자 은 파출소 방면에서 농협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62세) 운전의 F CT100 오토바이 좌측 옆부분을 위 무등록 CT100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 십자인 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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