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124 씨 씨 무등록 포르테 오토바이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4: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 로 323, 신한 은행 앞 인도를 개봉사거리 방면에서 오류 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보행자 전용 보도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위를 보행 중인 피해자 B( 여, 81세 )를 발견치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 보조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부 외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323, 신한 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여 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 진술서 미작성),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9호, 형법 제 268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