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8. 19:12 경 군산시 수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금강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CT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CT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B 작성의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오토바이 무등록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