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세림용역 사무실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네거리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