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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1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 02:30경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5경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에 있는 김포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쳐 4급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를 가지게 된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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