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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1.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0. 03:1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순득이횟집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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