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5 2014고합296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효자손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0년 무렵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서 망상, 환각 및 편집증적 경향성 등의 증상을 갖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부친 D 및 그 동거녀 E, 조모 피해자 F(89세, 여)과 함께 광주시 G빌라 B동 402호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 2014. 3. 19. 저녁 D와 E이 지방에 내려가느라 집을 비우게 되어 그때부터 신장투석환자인 피해자와 단둘이 집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0. 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생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가 왼 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함으로써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2014. 3. 21. 10:00경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일시경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것이므로, 피해자는 그 이전에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자로서, 향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추가 감정결과 회보서

1. 진단서, 정신감정 결과 통보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원확인서 등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살해의 동기가 될 만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