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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507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2자루(증 제1, 2호), 부러진 과도 손잡이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C(77세)과 함께 거주하면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들어 왔었고 자립을 위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 08:45경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는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D, 105호에서 위와 같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에 있던 과도를 꺼내어 외출하려던 피해자에게 “아버지, 같이 죽읍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과도를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칼날이 부러지자, 다시 위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여러 번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및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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