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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15 2020가단75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교회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B의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의 대표자였다.

나. 원고 교회는 2008. 9. 30. 교회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E건물 유치원 4층 중 제지하층 F호를 담보로 G조합에서 33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원고

B는 피고 C를 상대로 ‘피고 C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이자와 경비 등 일체를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으나 2009. 11. 30. 이후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원고가 20회분 이자 37,401,416원과 중도해지 수수료 1,675,000원, 합계 39,076,416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액수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75446,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이 사건 전소에서 2019. 11. 27.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

B는 이 사건 전소의 1심 판결 선고 후에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F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C는 2008. 2. 29.경부터 2008. 8. 4.경까지 원고 교회의 종교용지 전매 자금 310,000,000원을 피고 C의 개인통장으로 입금시켜 유용하였다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이자와 경비 등 일체를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으나, 2009. 11. 30. 이후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원고들이 20회분 이자 37,401,416원과 중도해지 수수료 1,675,000원, 합계 39,076,416원을 납부하여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 D는 피고 C가 위와 같이 유용한 돈을 함께 사용하였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소에 관하여

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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