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대표자로 있던 C교회(이하 ‘C교회’라고만 한다)는 2008. 9. 30. 교회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D단지 유치원 4층 중 제지하층 E호를 담보로 F조합에서 33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과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8. 2. 29.경부터 2008. 8. 4.경까지 C교회의 종교용지 전매 자금 310,000,000원을 피고 개인통장으로 입금시켜 유용하였다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이자와 경비 등 일체를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으나, 2009. 11. 30. 이후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원고가 20회분 이자 37,401,416원과 중도해지 수수료 1,675,000원, 합계 39,076,416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의 배상을 청구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8. 10. 30.부터 2008. 12. 30.까지, 2009. 3. 31.부터 2009. 11. 30.까지 12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계좌로 매달 2,130,000원이나 2,200,000원,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가 그 이자 등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C교회가 피고를 상대로 C교회의 종교용지 매각대금 310,000,000원 중 피고가 횡령한 110,000,000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피고가 이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점(이 법원 2017가단7586, 2018가단96538),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등 C교회의 공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의 교회자금 유용사실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