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15,397원 및 그 중 26,553,040원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4. 주식회사 B와 K9 자동차(차량번호 C)에 관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정기간 : 48개월, 월 리스료 : 1,415,900원, 연체이율 : 24%, 잔존가치 : 25,233,000원, 채무자에게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원고는 이미 발생한 관련채무 및 리스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고,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자동차의 반환절차가 완료된 경우 연체 리스료와 별도로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주식회사 B의 대표인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시설대여계약은 주식회사 B의 사정으로 2015. 1. 26. 해지되었고, 주식회사 B는 위 자동차를 반납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B는 2016. 3. 11.까지 연체리스료 3,645,036원, 과태료 20만 원, 중도해지 수수료 22,708,004원, 지연손해금 6,862,35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자동차를 반납할 당시 원고가 연체리스료와 중도해지 수수료 등에 대해 알려준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