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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8314
차용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원인 0 원고는 피고 B에게 5,5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빌려줌 - 2015. 7. 15. 3,000만 원, 2015. 7. 22. 2,500만 원 0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받았다고 변소한다.

그럼에도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갑 2, 피고 B의 법정진술). 0 따라서 위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든 투자금이든 간에 피고가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한다.

0 지연손해금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1.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 A 명의의 통장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A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대표자 스스로 이 법정에서 인정하였듯이, 위 돈의 송금을 전후하여 피고 A가 원고에게 직접 송금을 요청하거나 송금받은 돈의 반환을 책임지겠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서 피고 A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것은 돈의 전달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A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

대표자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C’에 대한 증인심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2016. 4. 14.자 증인채택요청(변론재개신청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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