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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4가합350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C, D, E에게 각 30,150,000원, 원고 F, G에게 각 11,390,000원, 원고 H에게 24,79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광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을 갱신하다가 업무직 또는 연봉직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업무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다.

나. 피고는 2004. 5. 31. 계약직 노동조합과 총 계약횟수 3회 이상 또는 총 근속연수 6년 이상의 한시계약직 근로자를 업무직(상시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2004. 11. 30. 업무직(상시계약직) 근로자 총 인원의 5%를 연봉직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7. 12. 10. 업무직 노동조합과 직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직 근로자를 별정직이 아닌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업무직 또는 연봉직 근로자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의 일반직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등 공개경쟁시험절차를 거쳐 채용되어, 부서장의 보직이 부여될 수 있고, 사원, 차장대우, 차장, 부장대우, 부장 등의 직급으로 승진이 이루어지는 반면, 원고들과 같은 업무직은 추천 등을 통해 실기테스트,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채용되고, 부서장의 보직은 부여되지 않으며, 직급승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제2조에 따르면 피고의 직원은 일반직, 연봉직, 촉탁직, 업무직으로 구분되고, 동일한 취업규칙, 직제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나, 보수규정에 있어서는 일반직(호봉제) 근로자는 보수규정, 일반직(연봉제) 근로자는 일반직 연봉제 보수규정(2014. 7. 7. 제정), 업무직 근로자는 업무직 보수규정(2009. 3. 2. 제정)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수당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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