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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83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구리시 D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관리 단의 2015년도에 이사를 맡았던 자들이고, 피해자 E는 위 관리 단의 2015년도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5. 12. 9. 이 사건 상가 정기총회의 회장 선출 투표에서 참석자들 중 피고인들과 뜻을 함께 하는 임원 6명 이외에 13명은 모두 피해자가 추천하는 후보에 대하여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가 동원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2015. 12. 21. 이 사건 상가 건물 각층 엘리베이터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에 ‘ 총회 결과와 임시총회 공시 무효 공고’ 라는 제목으로 “ 총선에서 차기회장 투표시 회장이 자격이 안되는 입주자들을 임원회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원하여 선거분위기를 혼란시키고 비정상적인 몰표를 조장하여 총회를 교란한 이유로 원인 무효가 됨” 이라고 기재한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주민 중 이 사건 상가 점포의 소유자인 F가 총회에 참석하였다가 소유자 이면서 상가를 점유하는 사람만 참가 자격이 있는데 F는 상가를 점유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투표 자격에 다툼이 있어 투표를 하지 않고 돌아갔을 뿐 피해 자가 위 F를 투표에 동원하거나 다른 자격이 되지 않는 입주자들을 선거에 동원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2. 23. 이 사건 상가 정기총회의 임원 재신임 투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신임이 부결되자 2016. 1. 14. 이 사건 상가 건물 각층 엘리베이터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에 ‘ 임시회의 결과 보고서’ 라는 제목으로 “ 공금 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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