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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400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 D, E, F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 피고인 B는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인천 계양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를 맡았던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을 맡았던 자이다.

위 피고인들은 아파트 잡수입금 관리에 있어,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관리비 등과 장표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부는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6. 1. ~ 2009. 12. 31.경까지 위 아파트 부녀회(회장 C)의 이익을 도모할 의도로 아파트 잡수입금 중 일부 항목인 ‘헬스, 세탁소, H, 광고수입, 알뜰장수입, 엘리베이터 광고수입 등’을 위 부녀회에서 수입ㆍ지출 관리하도록 하게 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들로 하여금 68,665,8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위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G아파트 제8기(2008. 6. ~ 2010. 6.) 부녀회원들로서, 피고인 C은 회장, 같은 D는 부회장, 같은 E은 총무, 같은 F은 감사직을 각 맡았던 자들이다.

아파트 잡수입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하에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부녀회는 아파트 자생단체로서 위와 같은 아파트 잡수입금의 수입ㆍ지출 등 예산집행에 관여할 수 없고 이러한 자생단체의 운영기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08. 6.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아파트 부녀회에서 '헬스, 세탁소,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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