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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9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7. 서울 구로구 C 상가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개최된 ‘C’상가 임시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7. 위 임시총회 장소에서, 관리규약상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재적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는 후보자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를 상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재적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2위 득표자의 득표수를 1위 득표자의 득표수로 포함시켜 계산하는 방식’으로 선거방식을 변경하고, 2차 투표 결과 입후보자였던 D, E의 득표수를 합산하더라도 재적 구분소유자 1,802명의 과반수인 902명의 득표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수를 공개하지 아니한 채 D가 관리인으로 당선되었다고 공표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C' 관리단의 적법절차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출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리인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인 관리단(구체적으로는 관리단의 대표기관인 임시관리인 F이 될 것으로 보인다)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위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관리단의 관리인 선출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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