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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06684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의 자녀들이다.

나. D는 2014. 중순경부터 E 등과 함께 F 주식회사 명의로 G으로부터 대전 동구 H 소재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위 호텔 영업을 해 왔다.

다. 원고 A는 2014. 10. 14. I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주차장 부지에 사용될 토지로서 대전 서구 J, K 대 총 94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차임은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10. 14.부터 2016. 10.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

B는 2014. 10. 14. I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 A는 2014. 10. 14.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전대차기간은 2014. 10. 14.부터 2015. 10. 14.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고, 그 대가로 L은 원고 A에게 차임으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차장 임대료 2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다. 라.

이후 M은 피고 명의로 2015. 11.경 G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새로이 임차하였고, 피고는 M의 지시에 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호텔 경영을 담당하였다.

마. M은 2015. 11. 8. D와 이 사건 호텔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바. 원고 B는 2015. 11. 9.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한편, 원고 A를 대리한 D는 2015. 11. 초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A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은 1억 원, 차임은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11. 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내지 11, 16, 18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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