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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374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시설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7.경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2,500만 원, 월 차임은 2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4. 20.부터 48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제1임대차). 다만,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액은 2,000만 원이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8. 31.경 주식회사 동남에너지(이하, 동남에너지)에게 이 사건 건물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중 1,323㎡를 목적물로 추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 월 차임은 2013. 8. 31.까지는 월 400만 원, 그 이후부터는 월 5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제2임대차). 다만,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이 실제로 수수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30.경 동남에너지로부터 제2임대차의 목적물 및 그 안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모두 인도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3. 9. 20.경 200만 원, 2013. 11. 26.경 400만 원, 2014. 1. 15.경 400만 원, 2014. 1. 16.경 300만 원, 2014. 4. 8.경 400만 원, 2014. 7. 6.경 4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11.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바. 현재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시설물을 보유하거나 폐기물을 적치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 8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제2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임대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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