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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5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14.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2. 02:12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6 하나은행 노량진지점 365코너에서 피해자 C(36세)가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나온 피해자 소유인 외환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D)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2. 00:00경 서울 동작구 E상가 입구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자고 있는 피해자 F(26세)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 20:55경 서울 동작구 H 지하 1층 피해자 I(52세) 운영의 ‘J’에서 그곳 상품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90원 상당의 과자 3개, 아이스크림 2개를 옷 속에 숨긴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19. 20:00경 서울 동작구 만양로 19 신동아리버파크 703동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K(27세)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연결계좌번호 L)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 02:27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에서 빵과 음료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1.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외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D)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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