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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06 2013고단14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15. 22:00경 구미시 C건물 3차 302동 옥탁방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그때부터 2012. 11. 11. 19:00경까지 그곳에서 거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28. 10: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처 H가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 그곳 책상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외환은행 체크카드(연결계좌번호 I)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03경 구미시 비산동 504-4에 있는 구미농협 비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구미농협 비산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위 H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06 같은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구미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5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사진 및 증명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가 옥탑방에 거주한 기간의 특정에 대하여, 피해자 G의 외환은행 통장 사본 붙임, 구미농협 비산지점 CCTV 확인 및 붙임, 피의자 A가 금 25만원을 출금한 편의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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