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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40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종합시장 D동 1619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물건을 사고 나서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 지퍼를 사고, 지퍼 대금과 빌린 돈을 함께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절도

가. 2015. 4. 9. 범행 피고인은 2015. 4. 9. 13:31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종합시장 D동 1605호 G 매장에서 의자 밑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0,000원, 2달러, 국민은행 신용카드 3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2장, 롯데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4. 13.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11:0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종합시장 B동 1418호 I 매장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5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외환은행 신용카드, 외환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보안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핸드폰 배터리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파우치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4. 13.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11:3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종합시장 D동 1818호 K 매장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롯데상품권 10,000원권 9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5.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종합시장 D동 1768호 M 매장에서 피해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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