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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2116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창원시 진해구 D상가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공유지분 각 1/2). 나.

원고들은 2014.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매월 24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0. 24.부터 2015.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4. 11. 15.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15.부터 3개월간으로 정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로 2015. 3. 24. 제1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9,600,000원과 미납관리비 1,964,210원, 합계 11,554,210원(= 9,600,000원 1,964,21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54,210원(= 11,554,21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임차인의 지위를 E가 승계하기로 하면서 E와 원고들이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원고들의 제1임대차계약은 종결된 것이므로 피고가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들과 피고가 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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