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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7508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3. 초순경 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F’ 을 운영하는 G과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H'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되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I, 602호에 있는 J를 운영하는 아래 제 2 항 기재 D으로부터 위 J 사무실 중 일부 공간을 J가 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대여 받아 위 H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트북, 휴대전화 각 4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위 H 사이트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6. 3. 중순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이용자들을 상대로 ‘ 네이버 검색 엔진 상위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 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은 후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H’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고, 위 성명 불상의 손님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네이버 사이트 이용자들이 “K” 이라는 제목의 블 로그 게시물을 검색어 “ 강남 고기 집 ”으로 검색한 결과에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는 방법으로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방문한 것처럼 위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2016. 3. 23. 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2,664회에 걸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위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네이버 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블 로그 게시물에 2,664회 방문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하여 검색 순위를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6. 3. 23.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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