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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010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C’ 는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으로서 특정 키워드 및 대상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IP 주소 생성, user-agent 변경, 캐쉬 삭제 과정을 거쳐 다수의 IP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자동 방문이 되도록 하여 포털 사이트의 검색 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보내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이고, ‘D' 는 대상 사이트에 동일한 IP로 수회 접속하게 하여 네이버 자체 부정 트래픽 적발 시스템에 대상 사이트를 고의로 노출시킴으로써 검색 순위를 하위로 끌어내리는 조작 프로그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을 홍보할 목적으로 위 C 판매자인 F에게 2015. 12. 3. 15:52 경 44만 원을 지불하는 등 위 C 프로그램을 구매한 다음 2015. 12. 3. 경부터 2016. 5. 3. 경까지 불상지에서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였다.

피고인

A은 사실은 불특정 이용자들이 ‘ 양 배추 즙’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에서 자사 제품 홍보 글이 게시된 URL 주소 (G) 등을 클릭하여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IP를 변경해 가며 마치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URL 등 제품 홍보 글을 3,812회에 걸쳐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

어, 네이버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 게시물에 방문이 있었던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여 해당 게시 글 등이 검색 순위의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 횟수 등에 따라 네이버 통합 검색 결과 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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