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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1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166』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경 경기 구리시

B. 거주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피디팝(pdpop.co.kr)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C’ 아이디에 접속하여 ’서양 노모 초 고화질 X-art 시리즈 모음 대량 강추‘라는 제목으로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여 2013. 4. 4.까지 배포하였다.

『2013고정225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티비이엔엠에서 웹하드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되는 인터넷 공유 사이트 피디팝(www.pdpop.com)에 아이디 ‘C‘/닉네임 ’C‘으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구리시 D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디팝에 접속하고 성인 카테고리에 위 닉네임 ‘C’ 명의로 알몸의 남자와 여자가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의 글 제목 "노모 해외유명 연예인 유출비디오 모음집-2009-E-유출"이라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공연히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캡쳐 자료

1. 회신 『2013고정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캡쳐증거자료

1.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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