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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72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29]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5. 3. 4. 경 서울 영등포구 D 1303호에서 ㈜E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F에게 ‘ 금융 컨설팅 계약금 1,000만 원 및 대출금액의 7%를 성공 보수로 지급하여 주면 35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여 F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그 중 8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35억 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 받아 대출에 필요한 감정 자료 등을 준비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수협에 접수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 중개를 업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대부를 하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았다.

[2016 고 정 2497] 피고인 A은 2013. 11. 9.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 대전 동구 J, K, L, M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 대출이 성사되려면 감정평가 비용 및 차주 명의 대여 비용 등 합계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여, 2014. 1. 24.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N)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5. 9.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25. 경 B에게 감정평가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5. 21. 경 O에게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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