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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5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6. 6. 1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대부를 받으려는 D에게 3억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D에게 합계 100억 3,000만원을 대부하고 이자 합계 12억 1,300만원을 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등록 대부업자 통보

1. 하루내역파일 검증(투자 및 회수금 역산)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업 규모가 크나, 반성하고 있는 점, 11억 6,800만원 상당의 미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국가유공자이고 78세의 고령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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