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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0 2014고단142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1.경 목포시 B에 있는 구 C유료직업소개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구직자 D을 E이 운영하는 F(신안군 도초선적, 9.77톤, 자망, FRP)의 선원으로 소개하고 E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7. 목포시 G에 있는 H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구직자 I을 위 F의 선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와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는 과정에서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 F 선원 확인)

1. 업무협조의뢰 및 회신(증거기록 제1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선원을 소개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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