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690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술보증제도 및 청년 창업재단보증 개관 기술보증기금( 법률상 명칭은 ‘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다, 이하 ‘ 기술보증기금’ 이라고만 한다) 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 성과 사업성 평가를 통해 기술보증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공기업으로서,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사업자가 기술신용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기술사업 계획서 등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고 현장조사를 거친 다음 신청기업의 기술력, 신용상태, 사업 전망, 보증신청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대출신청 금액의 90% 내지 100% 범위에서 보증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신청기업에게 기업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신청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하나, 대출금 미 변제 시에는 기술보증기금이 위 보증 지원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 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대출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한편 위 기술보증과는 별개로 청년 세대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을 목적으로 시중 20개 은행이 출연한 1,000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2012. 5. 30. 경 설립된 ‘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이하 ‘ 창업재단’ 이라고 한다) 은 설립 시부터 2013. 중반기까지 중소기업 등을 돕기 위해 ‘ 청년 창업재단보증’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보증 신청상담조사심사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는 위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하였는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결정을 하여 위 창업재단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그 보증서를 받은...

arrow